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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갱신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|2025년 기준 정리

by wwha 2025. 5. 26.

전세계약이 끝나갈 때쯤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바로 **‘전세계약 갱신’**입니다.
임대인과의 관계, 보증금, 기간, 인상 여부 등 민감한 요소가 많아 준비 없이 갱신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전세계약 갱신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.


1. 계약 만료 1~6개월 전, 갱신 의사 통보가 핵심

  • 임차인(세입자): 계약 만료 1~6개월 전까지 갱신하겠다는 의사 밝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• **임대인(집주인)**도 같은 기한 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.

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 (묵시적 갱신)


2.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확인

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의 갱신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
단, 1회만 행사 가능하며, 2년 연장 후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  • ✔ 사용한 적이 없다면 → 갱신청구 가능
  • ✔ 이미 썼다면 → 임대인과 협의 필요

 

3. 전세보증금 인상 한도는 5%

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려면 법적 한도는 5% 이내입니다.
단,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  •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
  •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을 경우

예시:
기존 보증금이 1억 원 → 인상 시 최대 1억 500만 원까지 가능


4. 집주인의 갱신 거절, 법적 사유 확인

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만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
  • 보증금 미납, 주택 파손 등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
  • 재건축·철거 등으로 거주 불가한 상황

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이므로, 부당한 갱신 거절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.


5. 갱신은 반드시 '서면'으로 진행하자

말로만 갱신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반드시 다음 요소를 포함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  • 갱신 날짜
  • 보증금 인상 여부
  • 계약 기간
  • 특약 사항

 


전세계약 갱신 체크리스트

항목확인 필요 여부
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O
보증금 인상율 5% 초과 여부 O
임대인의 거절 사유 정당성 O
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O
 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계약 만료 1개월 전인데, 집주인이 아직 아무 말이 없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→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,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 가능합니다.

Q.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?
→ 사용 여부는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, 임대인과 협의해 새 조건으로 계약 가능.


마무리: 무조건 갱신하지 말고 ‘조건’을 따지세요

전세계약 갱신은 자동이 아니라 전략입니다.
법적 권리, 보증금 인상 한도, 계약서 작성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뿐이므로 사용할 타이밍도 신중히 선택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