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,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증권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,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신고·납부해야 해요.
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미국 주식 세금 신고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
✅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조건 설명
미국 주식 투자자 | 매도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|
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|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% 세금 부과 |
💡 예)
A씨가 테슬라 매도로 400만 원 수익 →
250만 원 공제 후 150만 원에 대해 세금 → 약 33만 원 납부
🗓 신고 기간
-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1년에 한 번!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
💻 홈택스를 통한 미국 주식 세금 신고 방법 (2025년 기준)
🔹 1단계: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https://www.hometax.go.kr 접속
-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
🔹 2단계: [신고/납부] → [양도소득세] 클릭
- 메뉴 상단에 있는 ‘신고/납부’ 클릭
- 왼쪽 카테고리 중 ‘양도소득세 신고’ 선택
🔹 3단계: 해외 주식 →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
- 팝업창에서 ‘일반신고 – 기타자산 (해외주식 포함)’ 클릭
🔹 4단계: 거래 내역 입력
- 종목명, 거래일, 매입금액, 매도금액, 수수료 등 상세 입력
(보통 증권사에서 연간거래명세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)
💡 팁: PDF 또는 Excel 파일로 미리 정리해두면 입력 속도 UP
🔹 5단계: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
- 홈택스가 자동으로 양도소득 계산 → 세액 자동 산출
- 확인 후 전자신고/납부 가능
📂 필요한 서류
- 해외주식 매매내역서 (증권사 제공)
- 환율 적용 내역 (자동 계산 가능)
- 필요시: 외화예금 거래내역서, 수수료 명세 등
📢 미국 주식 세금 신고 꿀팁
- ✔ 250만 원 이하 수익은 신고 안 해도 됨
- ✔ 배당소득은 신고 대상 아님 (미국에서 이미 15% 원천징수)
- ✔ 손실이 났을 경우도 신고 가능 → 다음 해에 ‘이월공제’ 받기 위함
- ✔ ISA계좌는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 아님
🎯 마무리 요약
항목내용
신고 대상 |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한 사람 |
신고 시기 | 매년 5월 (5.1~5.31) |
신고 방법 | 홈택스 접속 →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|
필요 서류 | 증권사 매매내역서, 환율자료 등 |
세율 | 22% (지방세 포함, 초과분에 한해) |